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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.
- 근로장려금 👉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주는 세제 지원금 (국세청 관리)
- 실업급여 👉 일을 쉬고 있는 동안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주는 급여 (고용보험 제도)
즉, 하나는 “일하고 있음”을 전제로 하고, 다른 하나는 “일하지 않음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반대처럼 보이죠. 그래서 “혹시 둘 다 받을 수 있나?”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.
⚖️ 먼저, 두 제도의 차이를 보시면
✅ 근로장려금
- 대상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- 소득 요건: 일정 기준 이하 (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2,200만 원, 맞벌이 약 4,400만 원 이하)
- 지급 시기: 매년 8~9월 (정기 신청 기준)
- 특징: “소득은 있지만 적은 사람” 지원
✅ 실업급여
- 대상: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
- 조건: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퇴사
- 지급 기간: 최소 120일~최대 270일 정도 (나이·가입기간에 따라 다름)
- 특징: “현재는 일하지 않지만, 재취업 활동 중인 사람” 지원
❌ 중복 수령 가능할까요?
결론부터 👉 동시에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.
-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,
-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어야 지급되기 때문이에요.
즉, 조건이 서로 충돌해서 같은 시기에는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.
🔄 하지만 순차적 수령은 가능합니다!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✨
✔️ 실업급여 → 근로장려금
-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하반기에 다시 근로를 시작했다면,
- 다음 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!
✔️ 근로장려금 → 실업급여
-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는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,
-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!
즉, “동시에 받기는 어렵지만, 시기를 달리해서는 모두 활용할 수 있다”는 거예요 💡
⚠️ 꼭 알아둘 점
-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를 하면? 👉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 있지만, 그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다음 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음.
-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+ 재산 요건까지 보니까, 본인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함.
-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므로 반드시 국세청·고용노동부 공지사항 확인 필수!
✅ 마지막 정리
- 동시 수령 불가능 ❌
- 순차적 수령 가능 ⭕
- 제도의 성격을 이해하고,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게 가장 현명!
👉 실업급여로 구직 기간 생활비를 버티고,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장려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식으로 **‘이중 안전망’**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✨ 결론: “받으면 안 된다”가 아니라 “조건이 달라서 동시에 못 받을 뿐, 순서대로는 받을 수 있다”라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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